4. 서비스 제공기관장은 운영상 어떤 어려움을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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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치료비 제공 비용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도 해마다 오르는데, 발달재활 바우처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치료사들의 월급을 마련하려면 월 서비스 이용 회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를 정해진 금액 안에서 마련해야 하니 운영자로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기관에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 발달재활 바우처 제도는 치료비 지원은 이용자에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실에 모든 행정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별로 처리해야 할 서류와 행정 업무가 많고 다양한데, 이는 고스란히 치료사들의 업무로 돌아갑니다.
치료비 결제는 치료가 끝난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치료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치료 시간에 치료일지도 작성하여 그때 그때 이용자에게 사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은 일부 이용자들이 치료 시간에 늦거나 특히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치료사는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야 하고, 차후에 보강을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운영 원칙상 당일 취소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렇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믿을 만한 치료사 양성기관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치료사들은 사설 치료기관보다는 복지관, 병원, 학교 등 기관 근무를 선호합니다. 때문에 신입으로 치료실에 들어와서 경력이 어느정도 쌓이면 독립을 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이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치료실은 매번 신입 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장애아동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공기관과 치료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장애아동 바우처 서비스는 ‘무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바우처 서비스 이외에 자부담으로 하는 치료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도 합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이든 바우처를 하지 않는 치료기관이든 치료에 기울이는 노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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